상단영역

본문영역

연금공단 Q&A

노후생활안정지원 위한 대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3.05.15 19:52
  • 기자명 By. 충청신문

국민연금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2012년 5월부터 국민연금에서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노후생활안정지원을 위한대출(국민연금실버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출자격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로서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일정한도 내에서 저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은퇴이후 노후세대가 갑자기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거나,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렵거나 긴급자금을 빌리더라도 낮은 신용도로 인해 고금리의 대출로 인한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이러한 노후세대의 어려운 현실을 다소나마 해소해 드리기 위해 우선 국민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대출제도(국민연금실버론)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실버론

·대 상 :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

·대부금액 :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이내 (최고 500만원 한도)

·대부용도 : 의료비, 배우자장제비, 전·월세자금, 재해복구비

·이 자 율 :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 (‘11. 4/4분기 기준 연 3.54%)

·상환조건 : 5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

·기 타 : 연대보증 또는 수수료(연 0.5%)

·사업규모 : 3년간 매년 300억원

·사업기간 : 2012. 5월 ~ 2014. 12월

※ 세부사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전화 : 1355. http://www.nps.or.kr)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