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2012년 5월부터 국민연금에서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노후생활안정지원을 위한대출(국민연금실버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출자격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로서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일정한도 내에서 저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은퇴이후 노후세대가 갑자기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거나,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렵거나 긴급자금을 빌리더라도 낮은 신용도로 인해 고금리의 대출로 인한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이러한 노후세대의 어려운 현실을 다소나마 해소해 드리기 위해 우선 국민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대출제도(국민연금실버론)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실버론
·대 상 :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
·대부금액 :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이내 (최고 500만원 한도)
·대부용도 : 의료비, 배우자장제비, 전·월세자금, 재해복구비
·이 자 율 :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 (‘11. 4/4분기 기준 연 3.54%)
·상환조건 : 5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
·기 타 : 연대보증 또는 수수료(연 0.5%)
·사업규모 : 3년간 매년 300억원
·사업기간 : 2012. 5월 ~ 2014. 12월
※ 세부사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전화 : 1355. http://www.np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