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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구역 616㎢ 해제… 분당 30배

국토부, 지가 안정세·허가구역 장기 지정 주민 불편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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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5.23 20:14
  • 기자명 By. 이종일 기자

국토교통부 지정 토지거래 허가구역 616.3㎢가 24일 해제된다. 분당 신도시 면적(19.6㎢)의 30배가 넘는 규모다.

국토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4일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616.319㎢(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서 안내)를 해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국토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1098.69㎢의 56.1%에 해당한다. 이로써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국토 면적의 1.1%에서 0.5%로 줄어들게 된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4·1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지가 안정세와 허가구역 장기 지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감안한 것이다.

조정 기준을 보면 지가 안정세가 뚜렷한 지역은 대폭 해제하되 난개발 및 투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 등은 재지정해 시장 불안 요인을 최소화했다. 구체적으로 ▲개발사업이 완료 또는 취소됐거나 보상이 완료돼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경우 ▲토지이용계획이 수립 완료돼 투기 가능성이 낮은 경우 등은 해제했고 개발사업 예정지, 지가 상승세가 뚜렷하고 난개발 및 투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 등은 재지정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시는 전체 158.5㎢ 중 74.5%인 118㎢가 해제됐다. 인천시는 134.7㎢ 중 30.8%인 41.5㎢ ▲경기는 379.1㎢ 중 62.8%인 238.1㎢ ▲부산은 92.5㎢ 중 3.8%인 3.5㎢ ▲대구는 10.9㎢ 중 67%인 7.3㎢ ▲대전은 53㎢ 중 22.4%인 12.3㎢ ▲울산은 12.6㎢ 중 90.4%인 11.4㎢ ▲경남은 191.6㎢ 중 96.1%인 184.1㎢가 해제됐다. 광주(23.8㎢)와 세종(40.2㎢)은 해제구역이 없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는 공고일인 24일부터 발효되며 해제된 지역에서는 앞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공고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미해제 지역은 1년간(5월31일~2014년 5월30일)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제 지역은 투기, 난개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토지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발생시 관계기관 합동 투기 단속,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추진해 지가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일기자 ccji789@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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