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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신청자 78.2% 채무액 2천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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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5.28 19:54
  • 기자명 By. 이상문 기자

최근 일부언론에서 제기한 국민행복기금의 부채감면 프로그램으로 인한 ‘도덕적해이’의 우려는 크지 않다고 국민행복기금 관계자는 지난 26일 밝혔다.

국민행복기금을 신청한 대상자를 분석해본 결과,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자는 소득 2000만원 미만이 91.3%, 채무액 2000만원 미만이 78.2%에 이르는 등 저소득층 소액 채무자로서 채무조정이 긴급히 필요한 계층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연체기간은 5년7개월로 채무조정 프로그램 발표시기와 관계없이 장기연체자들이 국민행복기금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우스 푸어 지원을 위한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과 경매유예제도 활성화 등의 조치는 채무자가 스스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맞게 상환일정 등을 재조정(Re-scheduling)해 주는 것으로 직접적인 채무감면 등의 조치와는 관계가 없다. 또한 바꿔드림론의 경우는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들에게 20% 이상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 채무로 전환해주는 상품으로 여타 채무조정프로그램과는 다른 상품이다.

지난 4월22일 부터 접수를 받기 시작해 한 달이 넘은 지금 11만명의 채무자가 국민행복기금에 접수했다. 신청기간은 올해 10월 31일까지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점, 신용회복위원회 지점 및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농협, 국민은행 창구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공인인증서가 있는 분들은 인터넷(www.happyfund.

or.kr)을 통해서도 접수 가능하다.

전체 채무조정프로그램의 수혜자 규모는 경기회복 속도, 연체자의 자활의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수혜자는 유동적인 상태다.

국민행복기금은 시중금융회사·등록대부업체 중 “신용회복 지원협약”에 가입된 기관에서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고 2013년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가 진행중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도덕적해이와 관계가 없는 실질적인 서민지원 프로그램이다.

이상문기자 sml88@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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