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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 위반 건설업체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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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10.21 18:02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환경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건설업체는 정부공사 입찰에서 앞으로 1년간 불이익을 받게 된다.

조달청(청장 김성진)은 2007년도 상반기 환경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79개 건설사에 대한 자료를 환경부로부터 넘겨받아 공공공사 입찰 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따라서, 지난 5월(82개사)에 이어 이번에 추가로 제재를 받게 됨으로서 환경관련법령 위반으로 현재 신인도 감점을 받는 업체는 161개사가 된다.

이들 업체는 향후 1년간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와 적격심사의 신인도 평가에서 1점까지 감점을 받게 된다.

이번 처벌받은 79개 건설업체들의 공사현장은 경기 30곳, 인천 9곳, 경남 8곳, 강원·경북 각 7곳 등이다.

신인도 감점은 2회 위반업체 3개 건설사가 -1.0점, 나머지 1회 위반업체 76개 건설사는 -0.5점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신인도 평가는 건설업체들의 공사 시공 시 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평가하여 PQ 또는 적격심사 시 가·감점을 주는 제도로 건설업체의 성실시공을 유도하고 법령준수 의지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한편, 조달청은 공공기관의 입찰지원을 위해 위반업체들에 대한 처벌내용을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등록, 공공기관들이 입찰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강현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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