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대전시보도관리 규정’을 제정해 1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제정은 공사명, 공사기간, 공사구간, 시공자, 시행청을 기록한 보도공사 실명판 설치방법 및 관리내용 등을 정함으로써 보도공사 실명제가 일회성이 아닌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특히 이 규정은 전국 최초로 보도관리 기준을 지자체 훈령으로 정한 것으로 그동안 보도공사가 소모성 공사라는 시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시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요 내용은 ▲보도포장 10년 이내에 교체 금지 ▲당일작업 완료 가능구간 단위로 구간별 굴착 및 당일 가 복구 완료 ▲공사 전 구간의 보도블록을 일시에 걷는 행위근절 ▲출·퇴근 시간대, 동절기(12월~2월) 보도공사 금지 등을 담고 있다.
양승표 시 건설도로과장은 “앞으로도 불필요한 보도공사를 근절해나가는 등 시민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석기자 news25@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