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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비리’ 몸통 드러날까?

경찰, 비하동 유통업무시설 뇌물수수 ‘수사확대’
청주시 건축 등 인·허가 관련 전방위적 재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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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6.10 19:43
  • 기자명 By. 고종팔 기자

경찰이 충북 청주시청 공무원의 거액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또 다른 비하동 유통업무단지 비리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검찰이 지난해 무혐의 처분한 비하동 유통 업무지구 저지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한범덕 청주시장 고발과 연관돼 있어 수사 결과와 당시 사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KT &G 소유의 청주 옛 연초제조창 매입 협상 과정에서 6억6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이모(51)씨가 비하동 유통 업무단지 인허가 과정에서도 비리 정황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당시 기업유치와 지원에 관한 인허가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경제과장으로 있던 이씨가 비하동 유통업무지구 조성과 대형유통업체 주유소 인허가 과정에도 깊숙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가 뇌물로 받은 6억6000만원이 들어있는 증권계좌 등을 조사하면서 또 다른 ‘뭉칫돈’이 오간 정황을 잡고 특혜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당시 대형유통업체 인허가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비대위가 한범덕 청주시장을 직무유기와 업무상배임으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했던 청주상당경찰서에 당시 수사 기록을 요청하고 이를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비대위는 지난해 2월10일 비하동 유통업무설비지구 내 시유지를 시행사에 불법으로 국·공유지에 대한 무상귀속 등에 대해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며 한범덕 청주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인허가 관련 서류 등의 분석과 관련자 소환 등의 수사를 진행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자료와 증거가 없다며 한범덕 시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었다.

청주/고종팔기자 fx0903@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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