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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직렬 설치 통해 인사권 독립시켜야”

곽영교 대전시의회의장, 강창희 국회의장에 발전 방안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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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6.12 19:54
  • 기자명 By. 박희석 기자

곽영교 대전광역시의회 의장(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이 12일 오후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 발전 방안을 건의했다.

이날 국회 의장실에서 이뤄진 면담에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김석조 회장(부산광역시의회 의장), 곽영교 사무총장(대전광역시의회 의장), 박희수 정책위원장(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보좌관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주요 방안들을 건의하는 동시에 제19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곽영교 대전광역시의회 의장은, 이날 면담에서 “지방의회가 의회답게 운영되고 집행부를 철저히 견제하기 위해서는, 의회직렬의 설치를 통해 지방의회의 인사권을 독립시켜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곽영교 의장은 “집행부의 장이 지방의회 사무처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도록 한 현행 ‘지방자치법’은 삼권분립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 헌법의 기본정신 및 취지를 벗어나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이 상호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추구하고자 한 ‘기관대립형’ 제도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보좌관제도의 도입은 예산의 낭비가 아니라,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 대한 합리적 견제를 통해 예산의 절감을 이끌어 낼 수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김석조 회장은 “국회의 경우 의원과 보좌인력(9명)을 포함해 1인당 992억 원의 예산을 심의하는 데 비해, 지방의회의는 단 한 명의 보좌 인력도 없이 의원 1인당 2432억 원의 예산을 심의함에 따라 충분한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또 김석조 회장은 “보좌관제도 도입과 관련해 일각에서 우려하는 바를 잘 알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국회 차원에서의 대책마련과는 별도로, 각 지방의회가 보좌관의 자격, 임용절차 등에 대한 조례 제정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희수 협의회 정책위원장은 최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의 적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에서 지방공기업 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곽영교 의장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보좌관 제도의 도입, 지방공기업 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도입 등과 같은 지방의회의 역할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19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다수의 ‘지방자치법 일부 법률개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줄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국회차원에서의 협조를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박희석기자 news25@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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