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가 주민의 보행권 보호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건축공사장 주변에 건축자재나 폐기물 방치에 대해 연말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착공중인 2층 이상, 연면적 100㎡이상의 건축공사장으로 도안지구, 학하지구, 덕명지구 등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건축공사장의 주변도로 건축자재 및 폐기물 방치, 건축허가 실명표지판 설치여부, 대형공사장 가림막 설치 여부 등이다.
구는 3개조 12명의 점검반을 편성, 택지개발지구와 주요 간선도로 등을 중심으로 연말까지 월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적발된 공사장에 대해서는 우선 행정지도로 ‘Yellow Card’를 부착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기관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윤동의 건축과장은 “유성은 택지개발지구가 많아 각종 공사가 활발히 진행중인데 건축자재 등이 방치되어 있어 보행권은 물론 차량소통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면서“지속적인 집중단속을 통해 공사장 주변의 잠재적 민원을 예방하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석기자 news25@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