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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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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6.25 19:00
  • 기자명 By. 충청신문

Q.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직장에 다닐 때와 같은 금액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제도인가요?

A. 실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퇴직자의 보험료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퇴사 후에도 종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어 최초로 고지된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임의계속가입자격을 신청한 경우 24개월동안 임의계속가입자로서 보험료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더 많은 어르신들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게 된다는데 언제부터 시행되며 어떤 신청절차가 필요한가요?

A. 2013년 7월 1일부터 3등급 최저인정점수가 53점에서 51점으로 인하돼 더 많은 어르신들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청인(어르신)이 신체적· 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을 때는 가족·친족·이웃 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우편· 방문· 팩스· 인터넷으로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Q. 장기요양서비스를 계속 받으려면 1년마다 갱신신청을 해야 하나?

A. 장기요양인정의 잦은 갱신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2013년 7월 1일부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연장합니다.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1등급은 3년으로, 2등급 또는 3등급은 2년으로 연장됩니다.

Q. 보완청구는 무엇이며 어떻게 청구하는지?

A. 보완청구는 필수기재사항 기재착오(수급자자격 구분착오 등) 등으로 청구명세서가 심사불능 처리되어 청구한 공단부담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해당 수급자의 청구명세서를 보완하여 전체 급여비용을 다시 청구하는 것입니다.

보완청구 명세서 작성은 노인장기요양포털·회원서비스·급여비용청구·보완청구 메뉴에서 하며 심사불능 된 명세서에 대하여 오류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작성·청구합니다.

이 경우 원청구내역에 원청구의 접수번호·청구명세서 일련번호, 심사불능 사유코드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보완청구는 수동입력·자동생성 중 선택하여 작성 할 수 있으며 자동생성으로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청구 명세서 상단의 ‘보완청구 자동생성’버튼 클릭 ⇒ ‘보완청구 자동생성 대상’팝업 ⇒ 해당접수번호 클릭 후 확인 ⇒ 접수번호 하단에 제공된 보완청구 대상자 중 해당 수급자 클릭 ⇒ 자동생성 버튼을 클릭하면 미완료상태의 명세서가 제공되며 서비스내용은 작성자가 직접 입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동부지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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