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음란동영상을 촬영하게 시켜 이를 받아 판매한 A(18)씨를 경찰이 붙잡았다.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A씨는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친구찾기 카페 게시판에 “문화상품권이 필요한 여자”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해 이를 보고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연락해온 B(만 12)양에게 자위 동영상을 촬영해 보내 주면 돈을 주겠다고 유혹해 자위동영상을 찍은 것을 전송받아 판매해 왔으며, 같은 수법으로 아동·청소년 500여명이 스마트폰 등을 이용 스스로 촬영한 자위 동영상 5000여편을 수집,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한 A씨를 25일 구속했다.
A씨는 수집한 동영상을 50편당 1만원을 입금받고 10대에서 40대까지 무작위로 33명에게 판매해 200여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했다.
음란동영상판매 방법 역시 인터넷 카페를 통해 광고하고, 돈을 입금한 구매자에게 스마트-폰이나 이메일로 발송하는 수법을 사용했으며, 대량으로 구매할 경우 할인해 주는 등 심지어 대량 구매자의 요구에 따른 콘티(대본)를 제작, B양에게 그대로 촬영할 것을 주문해 그대로 촬영된 자위 동영상을 전송해 주기까지 했다.
대전경찰청은 국내에서 제작, 유통되고 있는 아동 음란물은 대부분 건전한 성지식이 적립되지 않은 아동들에게 금전 제공을 빌미로 자위 동영상을 촬영하게 해 이를 수집, 음성적으로 유통시키는 것으로 판단하고, A씨로부터 아동 음란물을 구매한 33명은 물론 A씨와 같이 음성적으로 아동음란물을 제작·수집·판매하는 경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상문기자 sml88@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