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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7.10.31 11:34
- 기자명 By. 정문교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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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수도사업소는 천안시 상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2일까지 시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조례안에 따르면 현재 각급 학교에 부과하는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학교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감면에 따른 특별회계 부족분은 일반회계에서 보전한다는 계획이다.
또 2005년 이후 동결됐던 상수도요금을 수도요금 인상용역 결과를 기초로 가정용 9.73%, 일반용 9.48%, 대중탕용 9.86%, 전용공업용 10.04% 등 평균 9.8% 인상을 추진키로 했으며 구경별 정액요금은 9.8% 인상하고 급수수익의 1.99%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한편, 시설분담금은 현실화율을 높여 30% 인상한다는 것.
이번 상수도 요금 인상은 2000년 13.1%, 2003년 9.9%, 2005년 5.0%인상 후 3년 만에 단행하는 것으로 지난해 회계결산 결과 13.82%의 인상 요인 발생에 따른 일부를 적용했다.
현재 천안시의 상수도 요금은 톤당 생산원가 672.62원 임에도 판매단가는 590.95원으로 81.67원이 적자를 보고 있어 요금 현실화율이 88%에 불과해 재정 압박 요인이 되고 있어 불가피하게 요금 인상을 단행하게 된 것이다.
실례로 천안시의 톤당 상수도 요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아산시 806원, 공주시 694.12원, 논산시 864.88원, 서산시 721원, 보령시 763.23원, 계룡시 713원보다 낮고 인구 50만 이상의 청주시 600.69원, 전주시 611.20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 상수도요금 9.8% 인상이 적용되면 생산원가의 98.8%로 현실화율을 높여 시설투자 사업비 등의 부족 재원을 확충하고 상수도 공기업의 독립채산성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천안/ 정문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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