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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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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7.01 19:59
  • 기자명 By. 충청신문

Q. 부착된 태그를 떼어 다른 곳에 다시 부착하여 사용해도 됩니까?

A. 원칙적으로 태그는 공단의 자산이므로 분리 등 훼손을 금지하고 있으며, 부착된 태그를 떼면 파괴기능이 있어 더이상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탈착 등의 사유로 태그가 파손되어진 경우에는 관할 운영센터에 태그를 재신청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Q. 재가급여 전자관리시스템은 스마트폰도 사용가능한가요?

A. 최근 스마트폰 이용의 보편화추세에 따라 RFID 사업의 수용성을 제고하고자 스마트폰 적용을 위해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지난 ‘11.5.26.~9.8.까지 전송테스트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태그에 인쇄되어 있는 QR코드 복제활용 가능성과 국내 위치정보 기술의 한계(오차발생) 및 위치 값 사용에 대한 사회적 민감성(인권침해) 등을 고려하여 현재 스마트폰 적용은 보류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스마트폰 사용자의 경우에는 기존 방식대로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청구를 하셔야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동부지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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