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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비리 악순환 고리 끊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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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7.01 19:59
  • 기자명 By. 충청신문

얼마 전 공개된 미국 국무부의 ‘20011 국가별 인권보고서’에 우리나라 공직자의 뇌물 수수 등 부패 문제가 지적됐다고 한다. 우리 감사원 감사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공직자 부패 사례가 수시로 적발되곤 했다.이로인해 해마다 50조원 가량이 부패로 사라진다고 한다.

따라서 부패만 없으면 일자리도 절로 창출될 거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다. 그만큼 부패 척결은 어느 때보다 국가 중대 과제로 떠올랐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충청권 곳곳에서 공직자 비위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비리 사례로는 대전시장 업무추진비를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만들어 현금화 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또 대전시의회 직원은 허위로 출근 카드를 찍은 것이 고발돼 직원들의 기강해이가 드러났다. 충남도교육청은 교육전문직 공개전형에서 돈을 받고 시험문제를 유출한 것이 드러나 곤욕을 치럿다.

충북 청주시의 공무원은 청탁과 함께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또 충주시 한 간부 공무원은 근무시간에 만취 상태로 잠들어 있다가 안전행정부 감찰에 적발되기도했다. 그리고 충주에서 성매수를 한 남성 가운데 충주시 공무원이 포함된 사실도 밝혀졌다.

게다가 청주의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4년 가까이 미등록 차량을 운행하다 자동차 번호판을 압수 당하자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훔쳐 달고 다닌 혐의로 입건됐다. 충북교육청 산하 단양교육지원청에서는 한 직원이 4년동안 모두 31차례에 걸쳐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1억여 원을 빼돌렸다가 감사원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처럼 공직기관에서는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전방위로 비리가 잇달아 터져 ‘비리백화점’이라는 우려를 듣기도 했다.

하지만 처벌은 솜방망이다.때문에 비위를 저지르더라도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처벌을 감면 또는 구제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이런 공직자 비리가 터질 때 마다 당국이 비상한 각오로 공표한 행동준칙이나 청렴 실천 선언문이 잉크도 채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비리가 이어졌다. 그런데도 자정 노력은 커녕 자정은 턱없이 부족해 국민의 따가운 눈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을 보다 촘촘하게 개정하고 공직자윤리위가 법의 취지 실현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깨끗한 공직자가 상식이 통하는 공직을 수행하려면 무엇보다 비리와 부패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쯤은 알아야 한다.

비리 공직자에 대해서는 공직사회에서 과감히 퇴출시키는 것이 옳다.그들을 공직 사회에 얼씬도 못하도록 준엄한 조치만이 효과를 거둘 것이다.그리고 유죄 판결을 받고도 사면복권을 받아 회전문처럼 공직을 넘나드는 풍토를 막으려면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도 선행돼야 한다.

더 근본적인 것은 개정되지 않은 사면법도 현실에 맞도록개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권력비리와 부정부패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말로만 해선 안 된다.

임명섭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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