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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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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7.02 18:25
  • 기자명 By. 충청신문

Q. 현지조사 시 어떤 내용을 조사하게 됩니까?

A. 현지조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한 제반사항의 위반여부를 조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 및 수급자 현황을 확인하고, 장기요양급여 관련 서류의 기록·관리 여부 등 일반적인 사항을 확인하며, 급여비용청구와 관련해서는 부정청구 유무·수급자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또는 감경·면제 여부 등을 조사합니다.

Q. 현지조사기관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됩니까?

A. 공단은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올바른 수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또는 시·군·구 주관 현지조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지조사는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용상 또는 사회적 문제가 된 사안을 중심으로 편법 또는 왜곡된 급여청구 형태를 보여 전면적 또는 부분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하여 관련기관을 선정하여 실시하거나, 민원·언론보도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관·내부종사자 등이 신고한 기관·공단의 급여비용 청구경향분석 및 심사지급 관련 확인사항·모니터링 등을 통해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 등을 우선 선정하고 있습니다.

Q.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A. 공단은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국민감시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속임수나 그 밖의 불법·부당한 방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와 관련된 모든 유형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공단을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접수가능하고, 신고전용전화(02-390-2008)을 이용하시면 신고관련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동부지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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