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오제세 위원장, 대표발의 법안 3건 처리 성과

지방의료원 폐업시 보건복지부장관 협의 의무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3.07.03 19:48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2일 끝난 임시국회에서 오제세 위원장은 지방의료원 설립 통합 해산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안 등 3건의 대표발의 법안이 처리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오위원장은 경남도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관련, 앞으로 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 통합 분원을 설치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경영상 부실을 이유로 해산하는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법을 개정했다.

자동차 운전 중 DMB를 시청하거나 휴대전화를 이용해 문자메시지를 확인 전송하는 경우에도 규제와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처리되었다.

이와함께 한국철도공사의 공사채 발행 한도를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에서 5배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사채발행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하는 ‘한국철도공사법’도 개정되었다.

청주/신동렬기자 0114667220@dailycc.net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