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끝난 임시국회에서 오제세 위원장은 지방의료원 설립 통합 해산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안 등 3건의 대표발의 법안이 처리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오위원장은 경남도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관련, 앞으로 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 통합 분원을 설치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경영상 부실을 이유로 해산하는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법을 개정했다.
자동차 운전 중 DMB를 시청하거나 휴대전화를 이용해 문자메시지를 확인 전송하는 경우에도 규제와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처리되었다.
이와함께 한국철도공사의 공사채 발행 한도를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에서 5배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사채발행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하는 ‘한국철도공사법’도 개정되었다.
청주/신동렬기자 0114667220@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