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피서지로 유명한 충남 보령시(시장 이시우)는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피서지 민생분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기간은 22일부터 내달 19일까지 1개월간이며, 점검대상 피서지는 대천해수욕장을 비롯해 무창포해수욕장, 대천항, 무창포항, 오천항 등 여름철 피서지 중 음식점과 숙박업소가 집중된 곳이다.
주요단속대상은 식품접객업소와 수산물 판매점, 숙박업소, 청소년 유해업소 4개분야 이며, ▲식품접객업소는 원산지 거짓·미 표시, 주방위생실태, 가격표시제 등을 ▲수산물 판매점은 지난 6월 개정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추가된 품목에 대한 단속과 수족관의 원산지 표시실태(보관하고 있는 모든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를 집중 실시한다.
또 ▲숙박업소는 공중위생 실태 및 청소년보호법 준수 여부와 무신고 숙박업소 운영 등을 ▲청소년 유해업소는 주류 및 담배 판매행위 및 출입제한 준수여부 등을 단속하게 된다.
보령/김환형기자 kkhkhh@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