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이 주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무료 법률상담실을 이달 26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법률상담실은 매달 1회씩 군청 소회의실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법률문제(민사, 형사, 가사)와 법률해석, 생활민원 등에 대해 면접상담으로 진행된다.
법률상담은 유로법률사무소(강원 원주) 이화영 변호사(34)가 맡아서 2시간여에 걸쳐 실시될 예정으로 국민기초생활대상자나 저소득 장애인, 한 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은 우선적으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법률상담실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단양지역에는 법률사무소가 전무한 상태여서 법률상담실은 주민들에게 시간적,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군은 지난달 19일 ‘단양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공포한데 이어 법조인(이화영 변호사)을 상담관으로 위촉하는 등 모든 준비절차를 마친 상태다.
박종미 법무통계담당은 “무료 법률상담실은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하게 될 것”이라면서 “운영성과를 봐 가면서 필요하면 운영횟수도 점차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단양/조경현기자 jgh1554@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