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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낳으면 1년간 6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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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11.19 19:25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대전에서 셋째 아이를 낳은 가정은 1년 간 6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받게 되고 셋째 아이를 낳은 여성은 각종 공공시설 이용시 입장료를 전액 면제받게 된다.

대전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다음달 중순까지 관련 조례 제정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 이후 셋째 아이를 낳은 가정에 대해 10만원의 출산축하금과 함께 월 5만원의 양육비를 1년 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는 셋째 아이가 보육시설에 입소할 때만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35개월 간 지원하고 있다.

시는 또 셋째 아이를 낳은 여성이 시립미술관과 선사박물관, 여성회관 등 3개 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 전액을 면제해 주고 한밭운동장과 월드컵경기장, 국민생활관, 평송청소년수련원, 대전문화예술의전당 등의 입장료는 50% 깎아주기로 했다.

이밖에 시는 내년부터 임산부의 날(10월10일)마다 대전문화예술의전당에 임산부와 가족을 초청해 '임산부 태교 음악회'를 개최하는 한편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화목한 가정’을 선발 표창하고 쌍둥이 가족을 대상으로 ‘쌍둥이 양육 체험수기 공모전’을 여는 등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조재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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