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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안전진단시 안전관리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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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8.18 19:02
  • 기자명 By. 충청신문
▲ 안 치 호 한국농어촌공사 기술본부장

안전관리란 인간의 생산활동에 있어서 발생되는 안전사고의 원인과 결과를 규명하고 그 방지에 필요한 공학과 기술에 관한 계통적 지식체계의 관리를 칭하는 것으로 안전관리 소홀로 상처를 입거나 생명을 잃는다면 직접적인 피해자는 당사자와 그의 가족이며,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안전한 상태란 위험 원인이 없는 상태 또는 위험 요인이 있더라도 인간이 위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대책이 세워져 있고, 그런 사실이 확인된 상태를 뜻한다. 단지 재해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태를 안전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잠재 위험의 예측을 기초로 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어야만 안전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기술본부(기술본부장 안치호)에서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밀안전진단의 경우 위험물질을 취급하거나 유해한 환경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사석보호공이 설치된 제체 상류사면이나 급경사로 설치된 방수로에서의 조사·복통과 같은 협소한 공간에서의 조사·잡풀이 무성한 제체에서의 조사시 독사나 벌에 의한 공격 등 여러 가지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가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한국농어촌공사 기술본부에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점검을 시행하면서 위험요인을 충분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자의 안전 및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구체적인 안전관리 사례를 들면 저수지의 개별시설인 복통에 대한 진단조사의 경우 유해가스 발생 및 산소 농도 저하로 인한 질식위험과 바닥에 물이끼로 인한 낙상 위험, 폭염시 내외부 온도차로 인한 협심증세로 인한 위험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현장에서 시행하는 안전관리 활동으로 유해가스 발생 및 산소농도 저하에 대하여는 조사 전 유해가스유무를 가스탐지기를 이용하여 조사하고 사통 문비를 개방하여 용수의 유하를 선행함으로서 유해가스를 구조물 외부로 방출시켜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작업자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있으며, 안전모와 안전화 착용 등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지켜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진단조사 직원 및 현장고용 인부에 대한 각 지구별 1회, 매일 작업 전 당일 작업에 대한 위험요인 및 점검사항에 대한 자체 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안전의식의 고취 및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농어촌공사 기술본부에서는 측량 및 설계, 진단조사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시설물의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고취로 행복한 가정과 소중한 직장을 잃지 않기 위해 조직과 직원 각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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