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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공소장 ‘효력발생은 기소 때’

대전고법, 새누리당 박덕흠의원 공소제기 시점 소급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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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8.18 19:08
  • 기자명 By. 이상문 기자

검찰의 기명날인 및 간인이 누락돼 추완된 공소장의 효력발생 시점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놓고 다투던 이번 사건은 공소시효와 추완된 하자 공소장의 효력발생시점이 맞물린 초유의 사건으로 검찰은 물론 법조계에 줄 영향은 만만찮을 전망이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범)은 16일 운전기사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에 대한 판결에 앞서 추완된 하자 공소장의 효력발생 시점을 공소제기 시점으로 소급해 인정했다.

이원범 부장판사는 하자 공소장에 대한 법적효력 다툼에 대해 “공소장에 검사의 기명날인이 누락돼 항소심서 추완됐고 문서의 동일성을 뜻하는 간인이 일부 생각된 점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부장판사는 “공소장의 추완은 1심뿐 아니라 항소심서도 가능하기에 항소심을 앞두고 추완된 이번 공소장은 완성됐다고 본다”며 “추완된 공소장의 효력은 공소제기 시점으로 거술러 올라가 공소장의 제출된 때 공소시효도 정지된다”며 기소시점으로 공소장의 효력을 되돌렸다.

재판부는 또 “형사소송법 규정에 대한 해석과 학설의 태도에 미뤄 검사의 공소제기 의사가 기명과 간인 등으로 확인될 정도의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검사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된 상태로 공소제기가 됐더라도 공소장 접수시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본다”며 “(하자가 있는 공소장도) 검사에 의한 공소제기 자체는 형식적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공소장의 기명날인 누락에 대한 효력과 추완 공소장에 대한 효력인정 여부는 대법원의 판례로 법조계의 의견이 통일됐으나 공소시효와 맞물려 추완 공소장의 효력 발생시점을 두고서는 사례가 없어 법조계의 의견이 양분됐었다.

대법원이 지난해 9월27일 선고한 유사사건의 판례에 따르면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누락된 공소장이 관할법원에 제출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무효다. 단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완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이 인정된다.

대법원은 해당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은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면서 “이런 법률이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공소장 제출에 의한 공소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다만 이 경우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완하는 등의 방법에 의해 공소의 제기가 유효하게 될 수 있다”고 덧붙여 추완에 따른 공소의 효력발생을 인정하고 있지만 효력의 소급여부 등 효력발생 시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 당사자와 함께 법원에 제출되는 공소장은 피고송달 등의 경우에는 간인 생략 등의 하자가 있어도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법원에 제출되는 공소장에는 하자가 있을 경우 기소의 효력이 원천무효된다는데 이견이 없다.

하지만 이번 재판은 공소시효가 6개월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추완 공소장의 효력을 추완 시점으로 해석할 경우 공소시효가 경과돼 2심 재판은 물론 원심의 선고도 원천 무효된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더욱이 소급적용을 할 경우 이해당사자들이 민감하게 얽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법적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법조계서도 추완 공소장에 대한 효력시점을 두고 의견이 양분된 상태서 대전 법조계의 고민이 컷던게 사실이다.

이번 법원의 해석은 추완 공소장의 효력 여부에서 한 발 나아가 효력발생시점을 명문화한 판결로 공소장의 효력 여부를 두고 나올 수 있는 법조계의 의견을 하나로 통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 검찰의 직무상 의무와 규정을 명백히 하고 검찰의 공소장 작성 메뉴얼도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됐다.

이와 함께 형사소송법의 정한 공문서의 범위와 조건을 재차 확인했다는데서도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전고법 관계자는 “검사의 추완은 항소심서도 가능하고 추완된 공소장의 효력은 기소시점으로 소급해 유효하다는 법적 해석”이라고 말했다.

이상문기자 sml88@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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