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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근무하던 중 질병치료를 위한 결근으로 10월의 근무시간이 50시간인 시간제 근무자는?

건강보험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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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8.19 19:27
  • 기자명 By. 충청신문

Q. 계속 근무하던 중 질병치료를 위한 결근으로 10월의 근무시간이 50시간인 시간제 근무자는?

A. 부득이한 사유로 특정 월의 근무시간이 적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후부터의 근무시간이 적용기준을 충족한다면 계속하여 직장가입자로 적용되지만, 10월 이후에도 계속하여 근무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라면 적용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10.1일자로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하여야 함.

Q.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부가 해외에서 자녀를 출생하여 해외에서 출생신고한 후 국내에 입국하여 피부양자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 취득일은?

A. 입국일로 취득하여야 함. 국내입국 후 출생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완성된 경우에는 주민등록완성일로 취득. 다만, 출생신고 전에 진료가 발생되어 보험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입국일로 소급 취득함.

Q. 정년퇴직 후 일정한 직업 없이 노후생활을 하고 있는 노부부가 각기 가입자인 아들·딸·자부·사위·손자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 누구의 피부양자가 되는지?

A. ‘피부양자’라 함은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 자매 중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부양요건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소득요건 모두에 충족될 경우에는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들, 딸, 자부, 사위 등이 각각 가입자로서 한 집안에 함께 동거할 경우 본인이 원하는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음.

Q. 혼인관계에 있던 자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협의이혼 후 다시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음을 주장하는 경우의 피부양자 인정여부?

A. 동거를 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법률적으로 혼인을 방해할 제약이 없다할 것이므로 혼인신고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혼인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혼 후 동거하는 자는 피부양자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Q. 배우자 사망 시 장인?장모의 피부양자 인정 여부?

A.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가 ‘피부양자인정기준’의 소득요건과 부양요건에 충족되면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자격 취득할 수 있으나, 가입자가 재혼 시에는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는 직계존속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현행법상 피부양자가 될 수 없음.

Q. 부동산임대소득자인 부가 사망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 명의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모의 피부양자 인정여부?

A. 부의 임대사업자등록이 반드시 모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모가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피부양자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Q. 가입자와 동거하는 시부모를 피부양자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가입자의 남편이 보수 또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피부양자 취득이 가능한지 여부?

A. 가입자의 시부모는 피부양자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시부모가 남편 일방에 의하여 부양을 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거 시 배우자의 부모가 소득요건에 충족한다면 조건 없이 피부양자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동부지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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