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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선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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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8.22 19:39
  • 기자명 By. 고종팔 기자
▲ 충북본부 국장 고종팔

청주시의회는 빛나는 역사를 갖고 있다. 중앙정부는 물론 어느 지자체보다 먼저 시민들이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시민들에게 안겨주었다. 이 조례가 대법원의 판결을 거쳐 확정된 날이 1992년 6월 23일. 20년 전의 일이었으니 청주의원들의 선견지명이 놀랍기만 하다.

1991년 30년간의 동면을 깨고 부활한 청주시의회는 곧바로 행정정보공개청구 조례를 발의 같은 해 11월 25일 조례를 가결시켰다. 청주시장의 재의 요구가 있었지만 ‘옳은 판단’이라 믿어 밀어붙였고, 청주시장이 공포하지 않자 이듬해 1월 지헌정 당시 의장이 청주시 조례 1호로 공포했다. 중앙정부의 개입으로 재판정까지 갔지만 끝내 승소함으로써 전국 지방의회의 부러움을 샀다.

중앙정부의 정보공개법보다 제정은 4년, 시행은 6년을 앞섰으니 청주시의회가 바로 민본 행정을 구현한 선진의회였다. 청주시의 자랑이 아닐 수 없고 시민들은 의회를 존경과 사랑했고, 의회는 시민들에게 희망이 됐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2010년 제9대 의회 출범 이후 청주시 공무원 49명이 징계를 받았고, 청주연초제조창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부당행위로 구속되기도 했다.

또한 4700억 원이 투입되는 무심동로 확장 사업과 관련해 감사원이 효율성 문제를 제기해 관련 4급 공무원이 징계 계류 중이다.

또한 청주시 정수장 계약과 관련해 공무원 3명에 대한 징계가 진행 중이라는 소식에 청주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회의 본연의 임무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다. 의회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 있는가. 청주시가 만신창이가 되기까지 의회가 대체 무얼 하고 있었느냐는 시민들의 질타가 나오고 있다.

견제와 감시는커녕 내년 지방선거에 서 표를 얻기 위해 지역구민에게 선심을 쓰고 있다는 소식만 들리고 있으니 어찌된 일인가. 20년 전 선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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