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경찰서는 28일 가출한 청소년을 노래방 도우미로 알선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 등)로 A(20·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대전 월평동, 둔산동 일대 노래연습장에 도우미로 가출청소년인 B(여·15)양 등 5명을 시간당 25000원에 일하게 하고 그중 7000원을 관리비와 영업비 등 명목으로 모두 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집을 나와 갈 곳 없는 여학생들만 모아 노래방 도우미 일을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게서 도우미를 소개받은 노래방 업주 C(35)씨를 함께 입건하는 한편 B양 등을 소개받아 일을 시킨 다른 업소들에 대해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
이상문기자 sml88@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