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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문화원 권연옥원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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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12.02 19:31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대법원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여직원 등을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천안문화원 권연옥원장(72)에 최종 판결에서 원심인 벌금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권원장은 5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1심 판결의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범행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며 권원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권원장은 지난 2005년 10월 문화원 여직원 A씨(27)와 지난해 3월 요리강사 B(45)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천안문화원 일부 이사들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자 권원장의 도덕적 문제를 이유로 자진사퇴하지 않을 경우 충남도지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청한 뒤 권원장의 퇴진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정문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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