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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녹용·생녹용에 한약재 첨가, “의약품 아니다”

재판부, “질병 치료 효능 있다, 광고 금하고 있는 옛 식품위생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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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9.08 19:10
  • 기자명 By. 이상문 기자

생녹용 또는 생녹용에 한약재를 첨가한 제품은 의약품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없이 녹용제품을 판매하고 그 과정에서 제품의 효능을 부풀려 광고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축산업자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부분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그러나 식품위생법 위반죄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의약품으로 취급돼 식약처의 관리·감독을 받는 녹용은 ‘대한약전 외한약(생약) 규격집’ 기준에 따라 제조한 것을 말하는데 피고인이 판매한 것은 생녹용에 불과하다”며 “식약처가 의약품으로 허가한 품목 중 생녹용을 함유한 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녹용과 각종 한약재를 넣어 제조한 제품은 사회일반인이 볼 때 질병을 진단·치료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인식되거나 약효가 있다고 표방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 의약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식품위생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생녹용과 녹용제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질병을 언급, 그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특별한 효과가 있다고 한 행위는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하고 있는 옛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김씨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징역 3년과 벌금 4억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이상문기자 sml88@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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