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12일 주부 등을 상대로 무등록 다단계 영업을 한 혐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모(59·업체대표)씨와 업체 직원 5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2월부터 1년 동안 주부 등을 상대로 ‘월 최소 300만원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광고해 전국 203곳에 센터를 차리도록 유도했다.
전국 각지의 센터장들은 회원을 모집하면서 “수익의 6%를 지급하겠다”며 15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구입하도록 유도하고 이런 수법으로 1년 동안 83억6301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의 한 센터에서 미등록 다단계 영업을 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경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100명 이상 회원을 확보한 센터장 54명을 검거했다.
청주/신동렬기자 0114667220@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