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진 의원은 “이번 변조사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는데 피고소인들의 허위 진술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며“이번 고소로 피고소인들의 허위 진술이 밝혀지면 무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성구의회 변조사건은 지난 2010년 9월에 이미 의결된 추가경정 예산안 가운데 일부 항목을 되살리기로 공모한 뒤 예산안 심사보고서 삭감조서를 변조한 혐의로 윤종일 의원과 송철진의원이 기소됐다.
아울러 지난 2월 대전지법 1심에서 윤종일 당시의장은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송철진 당시 예결위원장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