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용 보조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라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복지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구 이달 말 지급안내문 발송 및 주민공고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 거주한 세대 중 월 소득(412만6,769원) 이하인 세대로 생활비용보조금 지급신청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등의 서류를 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구는 접수된 신청서를 심사한 후 지원 결정된 대상자의 학자금, 전기료, 의료비 등 생활비용 지출 증빙서류를 확인해 12월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보조금 지급대상인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에게 생활비의 일부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여건 향상에 조금이나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