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녹색연합은 25일 성명서에서 ‘대전시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정부는 기준치 이하 방사능은 안전하다고 말하지만, 같은 양을 섭취하더라도 성장기의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더 치명적일 수 있다"며 "학교 급식에서 사용하는 식재료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의무화하고,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식재료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경기도와 서울시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전국적으로도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부산, 충남도가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라면서 "대전시교육청의 내년도 조례 제정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은 대책이 미흡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은 후쿠시마 방사능 문제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학교급식 조례와 행정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월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세슘에 대한 기준치를 낮추는 특별조치를 내렸지만 이런 정부의 조치는 먹거리에 불신만 키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