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인정보를 허가 없이 수집하거나 관리에 소홀한 기관이나 기업 이름을 공개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2년을 맞아 이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 무단수집이나 오남용 기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기관이나 기업은 위반행위 내용과 기간, 횟수, 피해범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내용 등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전자관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
예를 들어 많은 양의 개인정보를 반복해서 유출하거나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팔고 장기간 위반상태를 내버려둔 기관이나 기업의 명칭을 공개한다.
내년 8월부터는 주민번호를 유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CEO 징계권고제를 시행한다.
또 개인정보 침해신고와 상담 현황, 국민신문고 등 각종 민원 제기사항이나 언론보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큰 상황이나 기간에는 국민들이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민원 예보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민간업종의 계약서 등 163종의 각종 서식을 간소하게 정리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경찰과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 합동점검단’ 운영해 총 460개 기관·업체를 점검, 362개 기관·업체에 대해 598건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앞으로 법 위반 기관·업체의 명단을 적극적으로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와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강재규기자 kangjg34@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