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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중 다시 불법게임장을 차린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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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10.01 17:15
  • 기자명 By. 이상문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은 1일 불법게임장 영업을 하다 경찰에 붙잡혀 재판 중 또 불법게임장을 차려 상습적으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A(54)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동구 용전동 한 건물을 임대해 입구에 이중 철문과 폐쇄회로(CC)TV를 갖춰놓고 '바다이야기' 100여대를 설치한 뒤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지난 6∼8월 같은 혐의로 경찰에 네 차례나 붙잡힌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선 세 차례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고, 바로 직전 사건은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 버젓이 불법 게임장을 또 차렸다"며 "업장에 미리 연락된 단골만 들여보내는 등 나름대로 치밀하게 영업하려 했으나 단속을 피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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