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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몸캠 화상채팅 이용한 공갈 피의자 검거

수백명에게 영상 유포 협박해 14억원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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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10.01 20:04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30일 스마트폰 화상채팅으로 신체부위를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공갈하는 등 갈취·사기 등의 수법으로 수백명에게 14억 상당의 금액을 갈취·편취 피의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중국 조선족 총책 및 프로그래머와 연계, 국내에서 갈·편취한 금액을 인출해 국외로 송금하는 등 국내 남성 수백명으로부터 금원을 갈·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서는 스마트폰 어플 ‘skype’를 통해 화상 채팅 중 상대방으로부터 금원을 요구받아 수백만원을 갈취당했다는 피해신고를 접수, 피해자가 설치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정밀 분석하여 피해자 휴대폰에 저장돼 있는 개인정보 등이 특정 서버(e-mail 등)로 전송되는 것을 확인했고, 피의자들이 사용한 계좌 추적 및 휴대폰 실시간 위치추적을 통해 부산 인근에서 범행중인 피의자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인터넷 게시판 등에 조건만남, 출장 마사지 등 성 관계를 암시하는 글을 게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 남성들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해 금원을 편취했고, 특정 블로그에 주소록 등 개인정보 파일이 특정 서버로 전송되도록 제작한 apk 파일을 게시한 후, 여성임을 가장해 ‘skype’ 등 영상 채팅이 가능한 앱을 이용하며 피해 남성과 상호 알몸 채팅을 한뒤 그 영상을 저장해 놓고, 피해 남성에게 위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이후 남성에게 저장되어 있는 주소록 등을 보내며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갈취했다.

더욱이 위와 같이 돈을 갈·편취하기 위해 일부 피해자들에게서는 신종 파밍(메모리 해킹, 스마트폰 파밍 등)의 수법이 사용됐음을 확인했다.

충북지방경찰청에서는 피의자들이 사용한 계좌 100여개에 대해 우선 계좌 분석중에 있으며, 피의자들이 사용한 계좌에 입금한 입금자들 상대로 입금경위 및 피해사실을 확인중에 있으며, 피의자들의 자금세탁 과정과 범행으로 얻은 이익금이 국내에서 중국으로 유출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할 계획이다.

청주/신동렬기자 0114667220@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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