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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성척추염으로 MRI촬영을 하려고 하는데 보험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얼마전부터 된다고 들었는데 정말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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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10.06 18:30
  • 기자명 By. 충청신문

Q. 강직성척추염으로 MRI촬영을 하려고 하는데 보험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얼마전부터 된다고 들었는데 정말 안되나요?

A. MRI는 질환별 급여대상 및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급여대상이며, 강직성척추염의 경우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일환으로 급여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Q. MRI가 적용되는 질환 중 척추골절의 경우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은 보험 가능한가요?

A. 사유에 관계없이 척추골절이 의심되어 촬영한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은 건강보험 적용대상입니다. 2010. 10. 1.부터 일부 척추골절 및 관절질환 상병이 급여대상으로 전환되어 현재 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

Q. 척추의 골수염으로 진단 받은 후 수술 후 또는 경과 관찰을 위해서 MRI 추가 촬영시 건강보험 적용 여부는?

A. MRI 급여대상 중 척추 질환 및 관절 질환의 경우 진단시 1회 인정하며, 수술 후 또는 경과 관찰을 위해 MRI 추가 촬영 시 비급여 대상입니다.

Q. MRI가 적용되는 질환 중 목이나 허리디스크, 척추협착증은 척추질환에 해당되어 건강보험 적용 가능한가 ?

A. 보장성강화 정책에 따라 진료비 부담이 큰 MRI검사 중 대상인원 및 소요재정 범위 안에서 수요가 많고 진단효과가 높은 일부 척추 및 관절질환에 대해서만 보험급여를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대상환자수가 많아 상당한 재정이 요구되는 디스크(추간판장애), 척추협착, 퇴행성 및 만성 무릎관절 질환에는 비급여 대상입니다.

Q. 처치 및 수술시 사용된 Burr, Saw 등 절삭기류 치료재료비용은 보험적용이 안되나요?

A. 처치 및 수술시 전동장비의 핸드피스에 연결하여 골 및 조직을 절삭, 연마하는데 사용되는 Burr, Saw 등 절삭기류는 시술과정상 여러종류가 동시에 반복 사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종류 및 사용개수를 불문하고 급여대상으로 전환되어 현재 보험적용 가능합니다.

Q. 화상환자에게 소모된 각종 소모품의 별도 산정이 가능한가?

A. 환자가 사용한 시트, 베개카바, 환자복과 환자진료에 사용한 고무장갑, 고무유치카테타 등을 소독하여 재사용하지 아니하고 소각할지라도 별도 산정할 수 없으며 비급여 대상으로하여 환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것임. 특히, 화상환자에 대한 처치시 사용한 거즈, 붕대의 재료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사용량이 많은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Q. 고주파열치료술용 전극(ELECTRODE)은 모두 비급여인가요?

A. 간암, 갑상선 양성결절, 근골격계 종양, 신장암에 사용하는 고주파열치료술용 전극은 관련 행위와 연계하게 ‘간암에 실시하는 고주파열치료술’ 및 ‘신장암의 고주파열치료술’에 사용시는 급여대상으로 하며, ‘증상이 있는 갑상선 양성결절의 고주파열치료술’ 및 ‘근골격계 종양의 고주파열치료술’에 사용시에는 비급여대상입니다.

Q. 급성심근경색증 시술에 필요한 관상동맥 스텐트는 몇 개까지 보험적용 되나요?

A. 혈관개수, 병변부위, 스텐트 종류 등에 관계없이 최대 3개까지(평생개념) 인정하여 3개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 스텐트비용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동부지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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