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농업기술원은 농기계의 도로주행이 잦은 수확철을 맞아 ‘수확철 농기계 교통안전 수칙’을 발표하고 농업인과 농촌지역 자동차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2011년 농촌진흥청 조사에 따르면, 농기계 교통사고는 수확철인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 동안 전체 사고의 32%가 발생하며, 농기계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15.1%로 자동차 간 교통사고의 2.4%에 비해 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확철 농기계 교통안전 수칙’은 먼저 농기계 사용 전후에 안전장치와 저속차량 표시등 등 등화장치를 정비해야 하며 도로 주행 시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특히 야간주행 시 필히 등화장치에 점등하고 반사판을 부착해 상대 운전자의 눈에 쉽게 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농기계에는 운전자만 탑승하고, 좌석 옆이나 트레일러에 사람을 태워서는 안 되며, 대형 사고를 유발하는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전복, 충돌 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도로주행 중에는 경운기 조향클러치나 트랙터 독립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청주/신민하기자 hkbsch@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