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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의원들, 3농혁신 놓고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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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10.15 16:46
  • 기자명 By. 홍석민 기자
▲ 사진왼쪽부터 김종문, 박찬중, 유익환, 이종화, 이진환 의원
충남도의회 도의원들은 15일 제2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충남도의 3농혁신 외면 받고 있는 점을 질타했다.

유익환 의원(태안)은 “민선5기의 중점 사업인 3농혁신의 성과가 무엇인지” 따져 묻고 “실제 대다수 농업인들에게 많은 혜택도 없고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3농혁신의 문제점을 추궁했다.

그는 사업추진 방식에 대해서도 “도 차원에서 지시형태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농업인의 자발적 참여를 극대화하고 시군과 대화와 소통을 통해 3농혁신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행정혁신의 성과는 미비했으며 단순한 보고나 일회성 혁신업무과제로는 실제 피부로 느낄만한 성과는 없다”고 강조하고 “실질적인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군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종화 의원(홍성)도 3농혁신에 대해 비판했다. 이 의원은 “단순히 사업을 확대하고 그럴듯하게 포장해 놓은 3농 혁신을 외칠게 아니라, 직불금 제도 확대 등 실질적으로 농어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농산물 개방 압력에 따른 가격 하락 등으로 도농간의 소득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소득이 안정되지 않아 농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한 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도는 단순히 사업 수와 사업양만을 늘리는 3농 혁신을 추진하기 보다는 농어민 피부에 와 닿도록 도 차원의 직불금 제도 확대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찬중 의원(금산)도 “농어민 소득안정을 위해서는 직불금의 상향조정과 농업·농촌 정책과 연계해 이들 정책과 부합한 조건을 부여해야 한다”며 자치단체에 일정부분의 재량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도 도의원들은 충남도 비정규직보호법 위반 등과 인사문제 등을 지적했다.

김종문 의원(천안)은 “기간제근로자보호법 제4조에 2년이 초과한 기간제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기간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남도청과 시군지자체는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668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졌다.

또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수 백여명의 기간제 근로자들이 2년이 채 되기도 전에 계약해지와 반복재계약으로 고용불안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해소방안에 대해 묻고, “동일업무에 근무하는 무기계약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임금 또한 충남도청 3400만원, 15개시군 평균 2200만원, 금산군 1600만원으로 임금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며 임금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진환 의원(천안)은 “충남도내 출자·출연기관은 충남개발공사외 16개 기관으로 현재 17명의 기관장을 도지사가 임명하고 있다”며 “이렇게 임명되는 기관장들은 건실한 경영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임명되는 기관장들 보다는 출자·출연기관장을 자치단체장의 측근, 선거관련 도움을 준 인사 등을 임명하는 등 낙하산식 인사가 언론, 방송 등을 통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사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출자·출연기관장 인사 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인사제도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묻고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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