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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필리핀서 한국인 관광객 납치한 여행가이드 실형

징역 5년 실형 선고…“감금·금품 요구 죄질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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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10.16 19:18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필리핀에 여행 갔던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한 현지 여행 가이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이종림 부장판사)는 지난해 초 필리핀 마닐라로 여행을 떠났던 충남 천안의 한 단체 회원들을 납치하고서 몸값을 받고 풀어준 혐의(인질강도)로 기소된 방모(49)씨에 대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필리핀 현지 경찰을 동원해 피해자들을 부당하게 체포·감금한 뒤 그들을 인질 삼아 가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피고인이 비슷한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 뒤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대체로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방씨는 지난해 2월 여행 가이드 최모(34)씨와 공모해 필리핀 마닐라로 여행을 떠났던 충남 천안의 한 체육회 회원 12명 중 4명을 현지 경찰을 동원해 납치한 뒤 석방 대가로 1인당 600만원씩 모두 2400만원을 받고 풀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선치영기자 sunab-46@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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