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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시가스 요금분할납부 거부 논란

영세업소 부담가중 매년 2천여건 가스중단···민원 속출
관계자"규정상 3회연체시 7일유예기간후 조치 "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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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11.03 16:35
  • 기자명 By. 유영배 기자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도시가스요금에 기부금과 접대비가 포함돼 논란이 되고있는 가운데 충남도시가스의 요금분할 납부 거부를 놓고 일부 자영업자와의의 마찰이 심화돼 주요 민원이 되고 있다

난방수요가 늘어나는 본격적인 월동기를 앞두고 수익이 즐어든 일부 영세 자영업자들의 난방요금 연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도시가스 요금은 인건비와 감가상각비 등 영업비용과 영업외 비용등의 적정원가를 책정토록 하고 있어 가스료인상의 변수가 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생색내기용 기부금과 접대비 명목으로 지출된 비용까지 가스요금 인상에 포함시키는것은 대전및 계룡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충남도시가스측은 실생활에 필수적인 도시가스 요금에 기부금과 접대비를 포함하면서도 정작 가스료의 분할납부는 허용치 않고 있어 해당 점주들의 편의는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가스요금 연체와 관련, 도시가스공급 중단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0년 2868건 , 2011년 2760건, 2012년 2622건에 달하고 있다. 올해도 그 수치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매년 관내 50여만 세대중 2000여 자영업자가 그에 해당된다. 상당수는 더 이상 버티지못해 요금을 납부하지만 이것이 여의치 않을 땐 법원의 소액심판에 시달리는 이중고를 겪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거나 지방언론에 생계대책을 하소연하는 사례가 늘고있다. 힘들게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는 영세 업소의 가스중단은 생계를 포기하라는것과 다를바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충남도시가스 측은 원칙과 규정만을 내세우고 있다. 요금과 체납관리는 고객서비스센터에서 맡지만 공급 중단은 아웃소싱을 주고 있어 충분한 납부기간과 예고를 거쳐 원칙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현재 대전시와 계룡시 도시가스 공급 규정은 미납요금 납부기한 경과 후 공급중지 예고장을 송달하되 그 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공급을 중지토록 하고 있다.

충남도시가스 관계자는 “규정은 그렇지만 실무에서는 3회 연체 시 공급중지 예고장을 송달하고 7일간의 유예기간까지 납부를 하지 않으면 공급을 중단시킨다”고 말했다.

또 “3달을 연체해도 고객이 최초 첫 달의 요금을 납부하면 공급중단을 해제한다. 그러나 분할 납부는 별개 사안으로 규정준수를 이해해 줄것”을 주문했다.

이에대해 영세업자들은 “생색용 기부금까지 포함된 가스요금 인상으로 부담이 큰 상황에서 세금도 분할납부가 가능한데 가스료는 규정과 원칙만을 따지고 있는것은 소비자를 우습게 보는 처사가 아니냐”고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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