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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기업 ‘돈잔치’ 강력 제재…예산지침 강화

부채증가·방만경영 기관에 수당·복리후생 제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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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11.03 19:46
  • 기자명 By. 강재규 기자

정부가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강화하기로 했다.

보수지급과 복리후생 체계를 방만하게 운영하는 기관에는 패널티를 강화하는 한편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평가를 일시 유예해준다는 방침이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연말까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대한 예산편성지침과 인사운영지침을 개정, 인건비나 복리후생비를 방만하게 지출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원전비리 사태로 에너지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이후 이번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공공기관 방만경영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자 지난달 31일에는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발본색원 의지를 밝힌 상태다.

우선 예산편성지침에서 업무추진비나 수당, 복리후생과 관련한 항목에 대한 기준을 현재보다 엄격하게 고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부채관리 실패 등 경영효율화에 실패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성과급이나 업무추진비 등의 지급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경영평가에서 보수 관련 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시 총인건비 예산을 감액해 편성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반발을 우려해 인건비 제한 방침을 모든 기관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경영평가와 연계해 자구노력이 부실하거나 평가실적이 일정 등급 이하인 기관에 선별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정부의 예산편성·인사운영 지침이 강제력을 띄지 못한다는 점이다. 특히 노사 간 단체협상에 따라 복리후생 등이 정해진 경우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정부는 지침에 대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보수체계나 가이드라인 위반 사실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를 검토했다. 우선 경영평과 실적에 따라 우수기관에 마일리지를 부여, 일정 수준 이상 마일리지가 쌓일 경우 현재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1년간 유예해 줄 계획이다.

서울/강재규기자 kangjg34@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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