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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통합진보당 해산’ 추진 엇갈린 반응

與 “불가피한 선택” vs 野 “국민권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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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11.05 19:20
  • 기자명 By. 강재규 기자
▲ 법무부 관계자가(오른쪽) 5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과 정당활동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번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1988년 헌법재판소가 창설된 이후 첫 사례다. 연합뉴스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으로 비롯된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청구가 이뤄진 5일 여야는 각각 엇갈린 반응을 보이며 대조를 이뤘다.

무엇보다도 이번 정당 해산 심판청구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뤄진 까닭에 일반 국민의 관심은 물론이거니와 정치권은 여야에 따라 그야말로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는 점이 특이한 점.

이 사건은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 청구를 하고, 헙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중 6명이 해산 청구안에 찬성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내려진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갖고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와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무부 등 정부 당국은 철저한 준비를 통해 향후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주기를 바란다”며 “헌법재판소는 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가 접수되면 원칙에 따라 정부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서 더이상의 혼란을 막고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와 법 질서를 지켜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 8조에 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면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요청할 수 있다고 했다”며 “통합진보당은 주한 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하는 단체다. 해산청구야 말로 헌법 수호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정부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청구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떤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국체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유지돼야 하고 모든 정당의 목적과 활동도 그 범주 내에서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당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는 민주주의의 성숙도, 국민들의 눈높이, 선거제도의 올바른 작동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국무회의의 상정이나 처리과정이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나치게 조급히 처리된 점 또한 되짚어볼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도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유신시대로 돌려놓는 것”이라며 “유신시대에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해산시키고 긴급조치로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했던 어두운 과거가 되살아나고 있다”고 밝혔다.

진보당 이정미 대변인도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청구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헌법에 보장된 정당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당 해산 청구는 통합진보당 문제를 뛰어넘어 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대한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며, 이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일”이라며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은 이날 헌재의 해산 결정시 의원직 신분마저 상실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 속에 강한 반발을 보였다.

통진당 이정희 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헌정 사상 유례없는 정당해산이란 사문화 법조문을 들고 나와 진보당을 제거하려는 것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유신시대로 되돌리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강재규기자 kangjg34@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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