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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시가스 민원 누구말이 옳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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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11.07 18:45
  • 기자명 By. 충청신문

충남도시가스가 가스요금과 관련해 소비자들의 민원을 사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중 하나는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도시가스요금에 기부금과 접대비가 포함돼 소비자들의 경제적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른바 생색내기용 기부라는 논란이 바로 그것이다.

소비자는 영문도 모른채 덤태기를 쓰고 있는 느낌이다. 제반 규정에 하등의 하자가 없다고는 하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뜻 납득이 가지 않아 고개를 갸우뚱 거릴수 밖에 없다.

또하나는 충남 도시가스가 요금분할 납부를 거부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있다. 일부 자영업자와의 마찰이 심화돼 주요 민원이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난방수요가 늘어나는 본격적인 월동기를 앞두고 수익이 즐어든 일부 영세 자영업자들의 난방요금 연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부과된 가스요금을 일시납이 아닌 분할납부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충남도시가스측은 실생활에 필수적인 도시가스 요금에 기부금과 접대비를 포함하면서도 정작 가스료의 분할납부를 허용치 않고 있다.

일일이 해당 점주들의 편의를 봐 줄수 없을뿐만 아니라 이로인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주장이다. 이를 놓고 자영업자와의 한판승부가 벌어지곤한다. 그 무기는 다름아닌 가스공급 중단 조치이다.

2010년 2,868건 , 2011년 2760건, 2012년 2622건에 달하고 있다. 올해도 그 수치는 비슷한 수준일것이라는 관계자의 설명이다.

매년 관내 50여만 세대중 2천여 자영업자가 그에 해당된다. 적은 숫자가 아니다.

상당수는 더 이상 버티지못해 요금을 납부하지만 이것이 여의치 않을 땐 소액심판에 시달리는 이중고를 겪기도한다. 이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거나 지방언론에 생계대책을 하소연하는 사례가 늘고있다. 힘들게 하루 생계를 끌고가는 영세 영업장의 가스중단은 생계를 포기하라는것과 다를바 없다. 그러나 충남도시가스 측은 원칙과 규정만을 내세우고 있다.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반응이다.

이들 자영업자들은 생색용 기부금까지 포함된 가스요금 인상으로 부담이 큰 상황에서 세금도 분할납부가 가능한데 가스료는 규정과 원칙만을 따지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누구 말이 옳은건지 묻지않을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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