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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북핵 해결’ 명시

정부 “여건 조성시 경협재개”…5·24조치 해제 가능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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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11.07 20:20
  • 기자명 By. 고형원 기자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대북정책 방향이 담긴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당초 초안에서 빠졌던 ‘북핵문제 해결’이란 표현이 명시됐다. 또 앞으로 여건이 조성될 경우 남북간 경제협력 사업 재개 및 남북경제특구 확대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통일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 기본계획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었으나 기본계획의 국회 동의 여부 등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 탓에 이날 국회 보고는 일단 무산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예산이 수반되는 기본 계획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과 이 기본계획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따라 여야는 기본계획의 국회 보고 문제를 추후 협의키로 했다. 정부가 마련한 2차 기본계획에는 지난 9월 공개한 초안의 내용과 같이 노무현 정부 당시인 지난 2007년 수립된 제1차 기본계획에 포함됐던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추진 등 구체적인 교류·협력 과제들이 대거 빠졌다. 이외에 대부분의 내용은 이미 발표된 초안 내용과 같았다.

다만 10대 중점 추진과제에 ‘북핵 해결’이라는 표현이 명시적으로 추가됐다.

지난 9월 발표된 초안에는 10대 추진과제 중 5번째 과제로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추구’ 항목 내에 북핵 문제가 들어 있었다.

그러나 초안 공개 뒤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간과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통일부는 5번째 과제의 제목을 ‘북핵문제 해결 등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추구’로 변경, ‘북핵’을 명시적으로 표기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본계획에서 ‘여건 조성시 남북간 경제협력 재개 및 대북투자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교역재개→기존 경협사업 정상화→신규 경협사업 승인 등 단계적으로 허용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와 관련, 향후 남북관계 상황을 보아 가며 남북경제특구 확대 및 제도화도 검토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 당국자는 “개성공단을 확대하는 것 외에 추가로 다른 지역에 경제특구를 개발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남북관계 상황이 진전될 경우 5·24 대북제재 조치의 완화 또는 해제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는 금강산 관광 사업은 확고한 신변안전 보장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토대로 재개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밖에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계획 등 나머지 사안들도 초안 공개 당시와 내용이 변함이 없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토대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제2차 기본계획의 전체 내용은 국회 보고가 마무리된 뒤 관보를 통해 조만간 국민에 공개될 예정으로, 국회 보고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서울/고형원기자 dongshin@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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