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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기성회비 반환 부담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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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11.10 17:35
  • 기자명 By. 충청신문

학생들이 국·공립대를 상대로 낸 기성회비 반환소송이 몰고올 파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것은 다름아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승소했기 때문이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각 대학 기성회는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최근 10년간 기성회비를 모두 돌려달라는 추가 소송을 당할 수 있다. 문제는 그 금액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국·공립대 기성회비는 총 13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서울고법 민사11부(김용대 부장판사)는 7일 서울대 등 8개 대학교 학생 4219명이 국가와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각 기성회는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 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행 기성회비의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원고 측 주장을 인정하고, 관습법이 성립됐다거나 양측의 합의가 있었다는 피고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가에 대한 청구는 1심과 같이 기각했다. 대전및 충남에서는 공주대, 공주교대가 이에 해당된다.

학생들은 납부한 기성회비 가운데 1인당 10만원씩 반환하라는 소송을 2010년 제기했다

충남대도 작년에 이와관련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였으나 무슨 영문인지 도중에 보류한 상태이다. 사립대는 2000년대 초 기성회비를 폐지했으나 국·공립대는 최근까지 전체 등록금의 80% 이상을 기성회비로 충당해왔다.

기성회비 징수 근거는 1963년 제정된 옛 문교부 훈령이다. 하지만 자율적 회비 성격과 달리 사실상 강제 징수된 데다 교육시설 확충이 아닌 곳에 쓰여 논란의 대상이 된지 오래이다.

수업료 인상에 대한 저항을 줄이고 당국의 감독을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도 이와 무관치 않다. 문제의 초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미 서울대 학생들은 기성회비 전액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 판결확정시 총 13조원 규모에 달하는 그 여파는 대전과 충청권 국.공립대에도 어김없이 찾아올것이다.

그 부담을 누가 질것인지가 사안의 핵심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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