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명수 "자동차 등록번호판 위·변조 처벌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3.11.12 15:16
  • 기자명 By. 이강부 기자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아산)은 12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위·변조 행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자동차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부정사용한 자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 '위조·변조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이 의원은 " 형법(제238조)에서도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한 자'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 자동차번호판 등의 공기호를 변조한 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위변조자를 처벌할 수 없었던 법적 공백상태를 해소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이용한 범죄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산/이강부기자 leekaldong@dailycc.net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