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아산)은 12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위·변조 행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자동차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부정사용한 자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 '위조·변조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이 의원은 " 형법(제238조)에서도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한 자'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 자동차번호판 등의 공기호를 변조한 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위변조자를 처벌할 수 없었던 법적 공백상태를 해소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이용한 범죄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산/이강부기자 leekaldong@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