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이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중 서울의 경우는 221개 학교에서 806kg을 사용한 반면 대전시 교육청은 13개 학교에서 가다랑어포, 꽁치, 명태 등 일본산 수산물을 542kg 사용했다”며 시교육청은 이런 사실을 숨기다가 국정감사에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대전시교육청은 방사능을 측정하는 기기를 16대를 갖고 있다지만 식품내부 방사능 측정을 위해서는 정밀 측정기기가 필요한데 교육청에서는 정밀측정기기는 한 대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지난달 31일 시의회에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레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면서 ” 타 시?도에서 조례를 제정한 곳은 서울 경기 전남 3곳이며 추진중인 곳은 부산 대구 충남 경북 경남등 5곳"이라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학생들이 섭취하고 있는 학교급식에 사용하고 있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상시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빠른 시일내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거나 새로운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부의장은 또 “후쿠시마현 인근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이나 농·축·수산물을 가지고 가공한 식품을 수입하여 급식재료로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만큼 이에 대한 점검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