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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충북지역본부, 대출이자 부당이득 농협 직원 40여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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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11.14 19:00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농협 충북지역본부는 고객 몰래 대출 금리를 인상해 부당이득을 챙긴 충북 도내 지역농협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를 각 지역농협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농협(충북본부)에 따르면 충북 지방 농협에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출 고객 904명에게 11억원 상당의 이자를 더 받았다가 자체 감사에 적발됐다. 이들은 가산금리를 인상하면서도 고객에게 통보조차 하지 않고 실세금리 연동대출 계좌 976개를 조작해 이자를 더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각 지역농협은 실세연동금리가 하락하면서 대출 마진이 감소하자 고객 모르게 가산금리를 일방적으로 인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협은 이번 자체 감사에서 지역농협 대출 결제라인(대출 담당직원, 과장, 상무, 조합장)에 있는 모두가 징계 대상이어서 적어도 40명 이상의 관계자가 무더기로 징계될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지역본부의 징계 요구를 받은 지역농협은 각 지역농협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 대상자들의 징계 수위를 확정하게 된다.

농협 회원조합 여신거래 기본약관은 채무자의 이자율을 변경하는 경우 서면 등을 통해 개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주/신민하기자 hkbsch@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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