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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우유업계 모범거래기준 마련

‘밀어내기’ 등 금지…본사 대리점 간 거래상지위남용 행위 법적 제재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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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11.17 17:00
  • 기자명 By. 고형원 기자

앞으로 남양유업을 비롯한 우유업체들은 대리점에 대한 이른바 ‘물량 밀어내기’ 행위는 물론 대리점주와 합의 없이는 주문물량도 변경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유제품 제조·판매 사업자와 대리점간 거래상지위남용 방지를 위한 모범거래기준’을 발표했다. 공정위가 지난 7월 남양유업에 1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 지 4개월 만이다.

공정위는 “특정 사업자에 대한 일회성 제재만으로는 유제품 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느껴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제정한 모범거래기준의 핵심은 구입강제 행위 제한이다. 공정위는 대리점에 유통기간이 50% 이상 경과해 정상적인 판매가 어려운 제품을 강제 할당·공급하는 행위를 금지시켰다.

공정위는 또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제품 ▲판매가 부진한 비인기 제품 ▲신제품 등을 강제로 할당하거나 공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멸균우유, 치즈, 버터, 생크림, 분유 등과 같이 유통기간이 길어 잔여 유통기한이 50% 이상 경과했더라도 정상적인 판매가 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제품의 종류, 수량 등 대리점의 주문내역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만일, 주문내역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주체, 일시, 사유 등을 기록으로 남기고 관련서류는 5년간 보존해야 한다.

판매전용카드 등의 대금결제 방식을 강요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판매전용카드란 판매자가 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해 금융기관이 판매대금 회수를 대행하도록 하는 자금결제방식이다.

판촉행사 때 대리점에 판촉비용이나 판촉사원의 인건비 등을 강제로 부담시키는 행위도 금지했다. 다만, 상호협의 하에 문서에 분담비율, 액수 등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외에도 대리점이 임대받은 물품 및 장비를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변상하도록 하는 행위와 대리점의 거래처, 거래내역 등 사업상 비밀자료를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공정위는 유제품 등 대리점 관계에서 법 위반 행위를 모니터링 하는 한편 본사와 대리점 사이의 거래상지위남용 행위 방지를 위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고시 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고형원기자 dongshin@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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