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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3.11.19 16:22
- 기자명 By. 박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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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한약사회에서 제공하는 휴일지킴이 약국정보를 이용하여 내년에는 인터넷 및 스마트 폰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휴일에도 문을 연 주변 약국정보를 바르고 정확하게 서비스할 수 있으며 심사평가원의 정보보호 기술을 대한약사회에 제공함으로써 국민의료정보 보호를 한층 강화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MOU는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더불어 건강권을 강화하는 의미 외에도 “타 기관과의 IT정보 공유를 통한 시너지 효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정부3.0의 취지와도 부합되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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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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