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독자제언] 주민등록증 등 공문서 위변조 행위 대책 세워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3.11.19 17:51
  • 기자명 By. 충청신문
▲ 임 무 기 서산경찰서 성연파출소장

위조된 타인의 주민등록증으로 통장을 만들고 그 통장을 이용해 보이스 피싱에 악용하는가 하면 부동산 매매 사기, 사기 대출, 유흥업소 취업, 대리시험 응시 등 공문서 위변조 사범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큰 걱정이다.

최근에는 청소년들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위조 신분증으로 스마트폰을 구입하거나 술이나 담배를 사고 유흥업소 등에 출입하려고 타인의 신분증을 인터넷에서 마구 사들여 함부로 사용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또 하나의 청소년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8월 신분증 위조로 적발된 청소년은 1478명이나 된다고 한다. 최근 3년간 청소년 공문서 위변조는 2011년 1503건, 작년 2399건, 올해 6월까지 1362건 등 청소년 공문서 위변조 범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단순 호기심으로 위변조를 한다지만 주민등록증 위변조는 형법상 공문서 위조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다. 또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면 주민등록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요즘은 주민등록증 위변조가 워낙 교묘해 육안으로 감별하기는 금융기관조차 쉽지 않다고 한다. 때문에 미성년자 출입을 금지하는 업소에서는 신분증 감별기까지 설치해 주민등록증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곳이 많아졌다고 한다.

위조 신분증으로 의심될 경우에는 국번없이 전화 1382번을 통해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확인해 위조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발급일자가 틀린 경우 “입력하신 발급일자는 일치하지 않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온다.

금융사기의 대부분은 주민등록증 위변조에서 시작되고 있다. 금융 거래에서 신분증은 금고의 열쇠와도 같고 금융 범죄자들에겐 주민등록증이 범죄 도구의 필수품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비롯한 각종 신분증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경찰을 포함하여 청소년을 선도하고 보호해야할 책임 있는 기관은 물론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위변조 행위가 중범죄라는 것을 널리 알리고 예방 교육과 인식 제고도 병행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부 차원에서 금융사기 피해와 청소년 주민등록증 위변조 등을 막을 수 있는 주민등록증 위변조 방지 시스템 강화, 주민등록증 관리업무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