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단속지역은 야생동물 밀렵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밀렵의심지역인 동구 대청·산내동, 중구 정생동, 서구 기성동, 유성구 진잠·구즉동, 대덕구 신탄진동 등이다.
총기류 및 독극물·덫·올무·그물 등을 이용한 불법포획 행위와 불법포획 야생동물의 취득·보관·알선행위 등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최규관 시 환경정책과장은 “총기 휴대자와 야생동물 밀렵행위를 발견했을 때에는 경찰관서와 시·구청 환경담당부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비밀보장과 함께 야생동물의 종별·수량 등에 따라 예산범위내 일정금액의 신고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