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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마사지 업소 가장한 성매매 줄줄이 검거

오창 한 건물에 차려놓고 1개월간 2천여만원 부당이득 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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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11.24 18:54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도심 건물에 밀실을 만들어놓고 성매매 영업을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 풍속광역단속팀은 지난 22일 마사지 업소를 가장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처벌법 위반)로 업주 김모(55)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10월 부터 충북 오창의 한 건물에 마사지 업소를 차려놓고 여종업원 1명을 고용, 성매매를 알선하는 방법으로 약 1개월간 2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려고 비밀 문까지 만들어 놓고 영업을 해온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청주시 복대동에서 유사성행위를 하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성매매알선처벌법 위반)로 윤모(30)씨 등 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두 업소에서 압수한 장부 등을 분석, 성매수 남성의 인적을 파악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청주/신민하기자 hkbsch@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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